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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소득세, 무료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

매년 이 기간이면 세금보고 비용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들이 많다. 하지만 소득원과 세금보고 내용이 간단하다면 국세청(IRS) 홈페이지에서 무료보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IRS는 조정총소득(AGI)이 최대 7만3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온라인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IRS는 세금보고 파트너 업체 7곳과 협력해 프리파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이용 가능한 무료 프로그램은 총 11종이다.   무료 파일링 프로그램 이용 가능 기준은 IRS 제휴 업체마다 다르다. 지역이나 연령, 또는 소득 등에 따른 차이가 있다.   이에 한 예로, 1040NOW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제한이 있지만, 연령에는 제약이 없다. 그러나 지역과 연령에 제한이 없는 프리택스USA는AGI가 4만1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IRS 웹사이트의 프리파일 웹페이지(apps.irs.gov/app/freeFile/browse-all-offers/)에 접속하면 이용 가능한 파트너 업체들을 정리한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홈페이지에 등록된 제휴 업체이더라도 IRS 웹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업체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무료 세금보고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반드시 IRS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해야 한다.     세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프로그램의 설명에 따라 쉽게 세무보고 양식을 작성할 수 있는 것도 프리파일의 장점 중 하나다.     개인정보 누출로부터도 보호된다. 프리파일 업체들은 납세자의 은행 계좌번호,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도 온라인으로 IRS에 직접 발송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또한 세금 환급액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편리하다.   다만 환급액을 은행 계좌로 이체(direct deposit)받기 위해서는 본인 거래 은행의 고유 송금번호(Routing Number)와 계좌번호(Account Number)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계좌 입금을 이용하면 환급액은 일반적으로 21일 안에 은행 계좌로 들어온다. 우편보고가 일반적으로 4주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훨씬 빠르고 사기나 분실로부터도 안전하다.     특히 IRS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 대상자 중 70%가 프리파일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실제론 약 2%만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IRS는 올해 프리파일 이용 가능 대상이라면 간편하고 무엇보다 무료인 전자보고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일부 무료 세금보고 업체는 연방 세금보고는 무료지만 주 정부 세금보고를 할 땐 이용 시  추가금이 부과된다. 대체로 10~40달러 선이다.   온라인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각자 이용 자격조건이 다르다. 세금보고에 이용할 업체를 정하기 전 본인의 나이, 지역, 소득액을 모두 고려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2023 세금보고

2023-03-12

[전문가 기고] 한국에서 부동산 상속 시 취득세부터 납부해야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미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세금별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먼저,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분 및 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과세 대상, 공제 범위, 신고 기한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취득세   한국에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먼저 취득세부터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및 기타 납부지연 가산세(월 0.8~0.9%)가 부과되며,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은 망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망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중 1명이라도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면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만약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상속받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즉 1세대 무주택이라면 취득세 2%를 감면받을 수 있어, 0.96%~1.16%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 거주자 상속인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을 받을 때, 미국 거주자의 지분이 다수 지분이 된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으므로, 일부러 상속인 중 한국 거주자에게 지분을 더 줘서, 전체 상속인이 취득세 감면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속세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세 또한 과세가 됩니다. 여기서도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가 중요한데, 망인이 거주자인 경우 더 많은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 상속세 산정에 있어 거주자 기준은 상속인이 아닌 망인이라는 점입니다. 즉, 상속인들이 미국 거주자라고 할지라도,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다면, 상속인들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은 망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망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되는바, 9개월 연장 요건이 취득세와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상속 당시 가액과 매각 가액 간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초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주택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에 따라 향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를 고려한 상속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 거주자가 한국 부동산 매각으로 인해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한미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 연방 차원에서의 소득세는 없을 수 있으나, 거주하는 주에 따라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가주나 뉴욕은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받은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한국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상당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국 세법상 거주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위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상속을 받기 전에 미리 한국에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함으로써,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한국에서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등기 한 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으로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부자세로서, 부동산 중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과세가 되고,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여기서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라면 12억, 다주택자라면 9억(2023. 1. 1.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 되는데, 소유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1가구 1주택 혜택이 없으므로 9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경우, 다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여부가 우려될 수 있는데, 수도권, 광역시, 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2년간,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info@lawts.net2023 세금보고

2023-03-12

[전문가 기고] 서류미비자라도 소득세 보고해야 유리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 (Resident)와 비거주인(Nonresident)으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Resident)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세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주권은 법무성 산하의 이민국 소관이요 세금은 재무성에 속한 국세청의 관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미비자는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보고용 납세자 고유번호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는 배우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비영주권자인 배우자는 미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지만,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부부 합동 보고(Married Filing Joint Return)를 원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배우자(Spouse)로포함시킬 수 있다.     미국은 ‘전 세계 수입’(Global Income)을 과세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수입도 미국 세금보고 시 포함하고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을 외국 세금 크레딧(Foreign Tax Credit)으로 감면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미국 거주자로 미국에 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미국 납세자는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의 배우자를 포함시켜 부부 공동 보고를 할 수 있다. 이때 납세자의 미국 소득과 배우자의 한국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총소득으로 보고하고 배우자가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납부한 세금액 만큼을 세금 크레딧으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부 분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 배우자의 소득은 보고 할 필요가 없이 납세자의 미국 소득만 보고하면 된다.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족의 소셜 번호가 필요한데 만약 배우자가 미국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금 보고와 함께 개인 납세자 번호 (ITIN #)를 신청해서 배우자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개인 납세자 번호는 세금 보고서와 함께 양식 W-7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다. 부부 개별 보고 시에는 외국 배우자의 납세자 번호를 기재해야 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NRA(NON-RESIDENT ALIEN) 라고 기재하여 보고하면 된다.     거주인이 된 첫 번째 해와 마지막 해에는 1년 전체가 거주인이 아닌 일부분만 거주인을 자격을 갖춘 Dual Status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처음 입국했다면, 체류 일자가 183일 이상이 되어야 거주인이 되는데 1년 전체가 아니라 입국일 이후부터 거주인이므로, 입국 이전 1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기간은 비거주인이 된다. 즉 Dual status가 되어 비거주인 이었던 기간의 해외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거주인인 기간에 대해서만 전 세계 수입을 보고하면 된다.     단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람(Exempt individual)들은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Exempt individual이란 ▶F, J, M, Q 비자 신분의 유학생 또는 방문자들로 미국에서 거주한 지 5년 미만인 사람(일수 계산이 아니라 햇수로 5년임에 유의)과 ▶J, Q 비자 신분의 교수, 연구원, 연수생 등은 지난 6년 중 2년(미국 내 소득이 없으면 4년 이내)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소득 공제 또한 알아보자. 미국에서의 수입이 1만 달러인 경우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2000달러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8000달러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     한미 조세 협약에 따르면 1) 대학 또는 교육 기관에서 지급한 교육, 연구, 근무 등 공공 목적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만 2년간 소득 전액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J-1 비자의 회사 인턴 자격으로 미국에 온 경우나, F-1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 한 경우, Trainee(연수생) 등은 연 2000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3) Grant, Allowance, Award 등 장학금은 미국 거주 5년 차 미만까지 전액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4) 정부 공무원으로 1년 이하 체류하는 경우 1만 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5) 한국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 계약에 따라 미국에 파견된 경우에는 1년간 5000달러 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비거주자의 경우 은행 이자와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7) F-1 또는 J-1 비자 신분인 경우에는 FICA Tax(사회보장세금과 메디케어 세금)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회사 원천 징수 금액 중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따로 환급 신청(양식 843)을 해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세금 환급은 통상 세금 보고 이후 6~8주 이후에 환급액을 받아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보고 하는 사람은 한국 주소로 체크를 받아 외환 업무가 가능한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교환할수 있고, 미국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문의: (213) 389-0080     www.mountainllp.com2023 세금보고

2023-03-12

[전문가 기고] 조세 당국마다 이전가격 시각차 커 감사 대비

몇 년 전부터 국제조세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들이 있다.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을 뜻하는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에 이어 디지털 산업에서의 주제로 시작되어 소비재 기업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 OECD의 Pillar 1 (소비지 소득 과세), Pillar 2(글로벌 최저한세)와 같은 주제들이다. 이러한 용어들이 익숙하다면 이미 국제조세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고, 경영 상 이전가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이 주제들의 시발점 중 하나가 관계사 간 이전가격을 이용한 편법적 절세 방안의 통제라는 점은 새삼 놀라울 일이 아닐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방법은 이렇다. 법인세 세율이 높은 나라에 있는 자회사에 대해선 이전가격을 올리고 세율이 낮은 나라에선 가격을 내리는 방법으로 납세액을 줄인다. 예를 들어, ‘A’라는 현지 법인이 본사 ‘B’에서 상품을 100달러 수입해 150달러에 판매하면 50달러의 이익을 얻게 된다. 이 수익에 대해 국세청인 IRS는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본사 B가 이전가격을 13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 자회사의 수익 규모는 20달러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IRS의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다국적 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작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세계 각국의 조세 당국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에 맞추려 하고 있다.   이전가격은 위 사례에서와 같은 재화뿐만 아니라 용역, 자금과 같이 관계사간 다양한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 가격을 의미한다. 각국의 과세당국은 위처럼 다국적 기업들이 이전가격을 통해 관계사 간의 이익을 조정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회사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일방 국가의 과세당국에 의한 이전가격 과세는 타방 국가에서 자동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불이익이 불가피하며, 특히 미국의 경우, 이전가격 과세로 인한 가산세는 과세 수준에 따라 20% 또는 40%까지 가산될 수 있다. 또한 자회사들의 경우 과세 금액을 본사로부터 다시 환수하지 못한다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되어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실제 과세 금액에 대한 최대 유효세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자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당국의 과세 시도 대비가 필수적이다.   위와 같은 이전가격 과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발생하는가?  각국의 이전가격 관련 규정은 그 모태가 같아 국가별로 거의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독립기업원칙’ 이라는 규정으로 관계사 거래라 해도 제삼자와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가격인 정상가격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가격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국가는 (1)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3) 원가가산방법, (4) 이익분할방법, (5) 거래이익방법 중 기업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고 검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5가지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를 적용해 산출된 정상가격과 자회사들에 적용된 이전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전가격 과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전가격 세제는 세법의 영역이므로, 자회사들은 위와 같이 세법에 규정된 방법을 적용해 작성된 보고서로 자신들의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자회사들에게 이전가격 결정 방식에 대해 질문하면 가장 많이 듣는 답변은 본사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답변은 자회사들이 이전가격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며, 더구나 입증 보고서의 부재는 과세당국에게 이전가격 과세의 빌미를 손쉽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회사는 이전가격 대비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과세당국의 과세 시도에 이르러 급하게 보고서를 준비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이전가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서 단속 대상이 쉽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이 관계사 간에 원재료, 제품, 서비스 및 무형자산을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무형자산에 대해 더 깐깐하게 개정했다. 따라서 향후 한국 국세청은 이전가격 심의시 무형자산에 대한 수익 귀속 등에 대해 더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이전가격 규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앞서 소개한 5가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 거래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방법은 거래이익방법(한국의 용어로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총 599건의 사전승인 심의 중 539건이 이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업종, 거래 종류 등에 대해 달리 적용될 수 있고, 그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라면, 본사와 연결된 경영상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작성되는 이전가격 보고서이다. 이전가격 보고서는 예상치 못한 과세당국의 과세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보험과도 같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다. 이전가격 보고서가 준비되지 않은 자회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지 않는 무보험 운전자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이전가격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사전승인제도 (APA)를 활용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이전가격 조사와 이중과세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과세당국은 조사에 따른 세무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어서 여러 나라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5월 미국과 최초로 APA를 체결했다.   또 하나의 주의 사항으로는 국세청과 관세청의 이전가격에 대한 시각의 차가 크다는 점이다. 즉,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하여, 관세청은 그 가격이 시가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해 더 높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려 한다. 반면에 국세청은 그 가격이 시가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낮은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정한 정상가격이 관세청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렇듯 각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통제가 엄격해지는 환경 속에서, 회사의 세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가격 전문가와의 상담과 보고서의 준비 등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문의: (213) 387-60002023 세금보고

2023-03-12

[전문가 기고] 이혼 직면한 부부, 재산 분할 대비 절세 전략도 필요

이혼을 계획하시는 부부께서는 위자료, 양육비, 재산양도, 세금 보고 자격 등 4가지 세금보고 분야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보고 방식에 따라 세금 책정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어 이혼 절차를 밟아 가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세금 보고 자격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부부 공동(Married filing Joint) 또는 부부 별도(married filing separate) 등  2가지 세금보고 자격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지라도 아직 법적 부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별거 중이여도 이혼 법령에 아직 최종 서명을 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지 않아 기혼인 상태이므로 부부 공동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한 배우자만 공동보고에 동의해서는 안 되고, 두 배우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세금 공제 혜택은 보통 부부 합산(MFJ), 세대주(HOH), 부부 별도(MFS), 미혼(Single) 순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셔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플랜을 짜시고 그에 알맞은 세금 공제 혜택을 자문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 양육비   가주법에 따르면, 자녀가 만 18세까지 부모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자녀 양육비는 세금보고 상에 수입 또는 지출로 간주 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2017년 12월에 개정된 세법(TCJA)으로 인해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위자료 공제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TCJA 이전에는 위자료를 지불한 배우자는 해당 연도에 위자료 지급액을 공제할 수 있었고, 위자료를 받은 배우자는 지급 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성립된 이혼이나 분할 합의서에 따른 위자료는 세금보고 시 더는 소득이나 공제 사항으로 간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졌던 이혼이나 분할 합의서에 의해 계속 지불해 왔던 위자료는 새로 수정되지 않는 이상, 지급한 배우자는 공제 혜택을, 위자료를 받은 배우자는 소득으로 계속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재산양도 / 이전   가주 가정법에 따라 별거 전에 생긴 소득은 부부가 공동소유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 중에 생긴 소득의 경우 가주에서는 그 재산을 ‘결혼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 배우자가 공동 재산의 절반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 배우자 부채의 절반 또한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 커뮤니티 재산과 커뮤니티 부채는 일반적으로 동등하게 분할됩니다. 하지만 별거 후 발생한 모든 소득은 배우자 한 사람 각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은행 계좌, 부동산 또는 주식투자 등 자산을 분할할 때 각 분할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산 분할은 이혼 후 1년 이내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세금 결과를 유발하지 않지만, 부동산이나 투자를 매각하고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주식 투자가 있는 경우 투자 양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주택이 이혼 중이나 이혼 후에 판매되는 경우 해당 판매로 인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최종 매입/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인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문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의 재산이 세금 체납 상태라면, 부부 중 한 명이 별거했다 하더라도, 이혼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다른 배우자가 두 사람의 체납 금액 모두에 대하여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계산   세금 보고/신고 방법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주요 결정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미혼(Single) 또는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서 신청하는 경우와 부부공동(Married filing Joint)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자녀양육비의 금액은 다르게 계산됩니다.     자녀 양육비는 부모 간의 상호 양육 계약 때문에 법원 밖에서 조정되거나 자녀 양육비 명령을 통해 가주 가정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주에서는 법원에서 지불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를 결정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기본 자녀 양육비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소득분배방식   소득 분배 방식에 따르면, 법원은 소득분배 경제표를 사용하여 자녀 양육에 드는 총 월비용을 추정합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는 두 부모의 합산 소득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된 비용의 일정 비율을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지불합니다.   ▶소득비율방법   소득 비율 방법으로 자녀 양육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양육 부모의 소득에서 일정 비율이 매달 양육 부모에게 지급되며 기본적인 자녀 양육비를 충당합니다. 지급되는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분배 계산 시 자녀 양육비는 먼저 계산에 첨부됩니다. 그 이후 배우자의 부양비는 두 배우자의 총 월 소득을 ½로 감소한 금액에서 40%를 계산하면 됩니다. 일례로 한 배우자의 월수입이 1만 달러이고, 다른 배우자가 2000달러인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불해야 위자료는 대략 월 2400달러입니다.     ◆무고한 배우자 조항   전 남편/아내가 부정확한 공동 세금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를 보았다면, 무고하게 피해를 본 배우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착오로 피해를 보았다 생각되시면 공인회계사에게 상담받으셔서 별도의 신고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IRS)은 무고한 배우자의 자격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를 가해자의 부부로부터, 피해자의 자산과 세금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보호 조건과 단계를 제공합니다.   ▶문의: (714) 537-1200 ,             PJoo@PaulJooCPA.com2023 세금보고

2023-03-12

[전문가 기고] 800억불 예산으로 IRS 고객 서비스 개선·징수 강화

2022년에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국세청은 10년 동안 800억 달러를 추가로 받아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감사 징수 집행, 그리고 세법 준수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된 소문과 진실부터 살펴보겠다. 올해 2월 차기 국세청장과의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상원의원들의 질문은 국세청에 배정된 800억 달러에 집중됐다.   많은 분이 8만7000명의 국세청 요원들이 감사를 위해 고용되고 그들이 무장할 것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것이다. 이에 국세청장은 무장 요원의 개념은 잘못 알려졌다고 말했다.     반면 고도로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감사원들이 복잡한 소득세 신고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게 될 것이고 유한 책임 회사, 파트너십, S 주식회사 및 자영업자, 국제 세금 문제가 있는 다국적 납세자를 언급했다.   옐런 장관은 40만 달러 미만을 버는 납세자에 대한 감사를 늘리기 위해 국세청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조세위원회는 조세 정책 우선순위를 공유하면서 국세청 감사 선정 절차가 40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장은 효과적인 세금 집행을 위해 저소득 납세자와 부유층 사이의 형평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10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와 세금보고 미보고자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집행 예상   향후 10년간 국세청 직원과 세금 집행 활동이 점진적이지만 대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세청 직원의 수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8만7000명 중 상당수가 향후 10년간 퇴직할 예정인 5만명 이상의 직원을 교체할 예정이다.     우리가 유념할 부분은 이 천문학적인 800억 달러 재정의 57%가 납세 의무자들을 식별하고 체납자들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 범죄 수사로 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코비드 팬데믹동안 정부 지원금 지급, 적체된 감사 징수 업무에 집중해서 세수 증가로 재정을 만회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입 감사원은 대부분 적어도 5개월 이상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친 후에 실전에 투입되게 된다.     따라서 국세청이 새로운 자금으로 감사 집행을 강화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5000명을 고용했고, 올해에도 감사의 증가와 징수 활동이 곧 강화할 것이라는 조기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징수 집행 강화   IRS 업무 적체 상태로 인해 대부분의 징수통지서 발송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최근 적체가 대폭 감소했다. 국세청은 2022년을 1150만개의 미처리 세금신고서와 함께 시작했지만, 2022년 12월 30일 기준, 2022년 접수된 개인 신고서 미처리가 200만 건으로  축소됐다. 따라서 국세청 징수 집행은 올해부터 다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세청이 파악한 미국 여권의 특권을 잃을 위험이 있는 세금 체납자는 현재 36만 명이 넘는다. 문제는 납세자들이 여행 계획 중 문제에 직면할 때까지 여권을 분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시키는 조치는 총 5만5000달러(인플레이션 조정됨)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 있고 선취특권이나 차압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가 해당한다.   고객 한 분이 멕시코로 여행을 계획 중이었다. 그런데 IRS에 20만 달러 이상의 체납 세금이 있는데 완납 전까지는 여행을 할 수 없을까 봐 우려했다. 하지만 현재 재정 상황에 맞는 가장 최선의 체납 세금 해결책을 제안했고 가족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대책   증빙서류 보관은 항상 강조되지만, 2023년부터는 달라진 감사환경에 따라 주의 깊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또한, 세금을 낼 수 없더라도 일단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준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예외 경우를 제외한 어떤 해결 옵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후, 청구 통지서로부터 징수 직전 통지서까지 총 6개월이 소요된다.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함께 재무상태와 IRS 기록 분석으로 해결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 중에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과 타협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해 나가면서 타협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세청의 승인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격요건이나 타협안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제출은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전체 액수가 아닌 부분적인 액수로 타협해서 분할납부로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해 나는 방법도 있다. 납세자가 그들의 지급능력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토대로 징수 불능상태로 인정받으면 잠정적으로 세금납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체납액을 영원히 면제해주진 않는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여권 관련 문제 해결,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하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IRS와 해결할 경우도 있지만, 일반 세법과는 달리 체납 해결 자격요건이나 절차는 매우 특이하고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들을 계속 처리해 오고 있는 경험 많은 공인 택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같은 징수문제 전문가들이 대행하면서,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와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234-5580 2023 세금보고

2023-03-12

이름 철자·계산 틀려도 환급 허송 세월

매년 하는 세금보고지만 실수는 없는지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보고서 제출 전 항상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세금 환급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올해 겨울폭풍으로 인해서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월로 연기됐지만, 마감을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니 천천히 준비하되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세청(IRS)이 공개한 납세자의 흔한 실수와 이를 막기 위한 점검사항 6가지에 대해 알아봤다.   1. 사회보장번호   세금 보고서에 사회보장번호(SSN) 입력 시 본인 사회보장카드의 번호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IRS는 납세자의 이름과 SSN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오류 수정 등 대응 기간은 약 60일로 예상한다.   2. 이름 철자   SSN과 마찬가지로 이름도 바르게 기재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는 납세자들은 반드시 사회보장카드에 적혀있는 법적 등록 이름 철자 그대로 입력해야 한다.     3. 소득원 보고   숫자 입력 오류도 흔한 실수 중 하나. 임금, 배당 수입, 은행 이자 등 모든 소득원은 보고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세금 크레딧과 공제 또한 이에 포함된다. IRS는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사용해 이런 실수를 줄일 것을 조언했다.   만약 2개 이상의 신고 지위에 해당한다면 가장 적은 세금이 부과되는 지위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   4. 숫자 계산   기본적인 덧셈, 뺄셈부터 복잡한 계산까지, 계산상 오류도 많은 납세자가 쉽게 범하는 실수 중 하나다. 숫자를 계산할 때는 항상 여러 번 확인해야 한다.     5. 세금 크레딧 및 공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부양자돌봄크레딧, 자녀세금크레딧(CTC) 등 세금 크레딧과 공제 과정에서도 흔한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틀린 정보 입력은 IRS의 감사 대상 지정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세금 크레딧과 공제의 제출 유효 기간과 필요 서류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6. 서명     신고자 서명이 없는 세금 신고서는 유효하지 않다. 이 때문에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 전 제대로 서명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가 군인이거나 배우자의 적법한 위임장을 가진 경우와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두 명 모두 서명해야 한다.   IRS는 “가구당 소득(AGI)이 7만3000달러 이하라면 온라인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이를 이용하면 숫자 계산, 제출 서류 등 흔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2023 세금보고

2023-03-12

연방·주, 독자적 과세…세금체계 가장 복잡

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에 의거, 국민들로부터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화를 말한다.     연방 국가인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독립된 과세권을 갖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세금 시스템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연방정부는 소득세를 비롯해 고용세, 증여세, 양도세, 배당세,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개인과 법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세제에 따라 각각 별도의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 보고는 자진 신고를 원칙으로 소득 발생 시 세금 납부(pay-as-you-go)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는 납세자가 근로 수입 또는 기타 수입에 대한 세금을 당해년도에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원천 징수, 추정세나 추가 세금 납부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 시에는 추정세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미국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세금보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한인들이 많다. 세무 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더라도 기본적인 조세 시스템을 알아 두는 것이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금 부과 주체에 따라 나뉘는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에 대해 소개한다.   ◆연방세   조세 제도의 기틀은 1986년 발효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으로 연방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술, 담배, 전화,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인소득세(연방소득세)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 징수되는 개인소득세는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파트너십 동업자 등에 부과된다. 소득 규모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나뉘며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37%까지 누진 적용된다. 근로자들이 소득 신고 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인 개인소득세는 양식 1040(irs.gov/pub/irs-pdf/f1040.pdf)으로 보고하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없다면 1040A(irs.gov/pub/irs-pdf/f1040sa.pdf)로 작성해 보고하기도 한다.   ▶법인세   연방 법인세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연간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대상은 법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업에 한하며 개인 사업주나 프리랜서 등은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율은 세금 감면 및 고용법 통과에 따라 2018년부터 21%로 고정됐다.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C형 법인은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부과되며 S형 법인은 법인 자체가 소득세를 부과받지는 않지만 벌어들인 수익이 사업체 주주에게 배분되어 개별 소득세로 과세된다.     LLC는 법인 자체가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대신 사업체 소유주가 소득세로 과세된다. 단, LLC가 C형 법인으로 선언될 경우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지만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이 반드시 비영리단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모든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irs.gov/pub/irs-pdf/f1120.pdf)를 작성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방 세법과 주 세법에 따라 부과된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전달될 때, 상속인이 얻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방 세법에서는 상속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상속세를 부과한다. 2022년 기준으로, 평생 상속금액이 개인당 12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면제한다. 상속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40%까지 부과한다.   증여세는 사람이 생존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부과한다. 2022년 기준으로, 증여금액이 1만6000달러 미만인 경우 면제된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40%까지 부과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법규는 지속해서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IRS)의 공식 웹사이트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방세(SALT)   지방세(SALT)는 주와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주, 카운티, 시, 타운 등 지방 정부가 각각 부과한다. 주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부과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각 지역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속해서 조정된다.     연방정부는 SALT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방 소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주민들이 지방세를 내고 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방세를 계산할 때, 지방세 부과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2018년 세제개혁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시행되면서 SALT 공제액이 최대 1만 달러로 제한됐다. 이는 개별세금납세자와 결혼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된다.     SALT는 지방정부와 주민들 모두에게 중요한 세금으로,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사회 발전에 활용하고, 주민들은 SALT 공제를 통해 연방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알래스카·플로리다·네바다·사우스 다코타·텍사스·워싱턴·와이오밍 등 일부 지방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보조와 주민 유입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가주 세법     가주에서는 주민 및 비주민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주민은 가주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며, 비주민은가주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이다.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별개로 부과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시가와 부동산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되며 주민과 비주민 모두에게 부과된다.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대해 부과되는 판매세의 경우 세율이 지역별로 다르다.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종, 차량 연식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연간 수입은 주 정부 운영 예산에 사용된다.  박낙희 기자2023 세금보고

2023-03-12

세금보고 기초 상식…기준선 이하 소득도 보고해야 세금 혜택

임금에서부터 저축에 대한 이자, 투자에 따른 수익 등 모든 소득 발생분에 대해서 세금이 책정돼 부과된다. 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과세 기준은 소득 수준과 결혼 여부, 부부라도 공동신고인지 개별 신고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2022 회계연도 기준으로 독신자는 연간 1만2950달러, 부부(공동 신고)는 2만5900달러 이상 각각 벌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며 미만일 경우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65세 이상일 경우 독신자는 1750달러가 추가 공제돼 1만4700달러,  부부(공동 신고)는 각각 1400달러가 추가 공제돼 2만87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세대주(Head of Household)는 1만9400달러, 65세 이상은 1750달러가 추가 공제돼 2만1150달러 미만 소득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세금을 보고 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도 없기 때문에 기준선 이하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W-4   고용인이 직장에 풀타임으로 취업해 가장 먼저 작성하는 W-4(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세금 공제 양식이다.     W-4 양식을 통해 고용주와 직원 간에 소득세 공제를 조정할 수 있다. 직원은 W-4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고용주가 월급을 지급할 때 직원의 소득세를 자동으로 공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직원의 가족 구성원 수나 기타 사항이 변동되면 W-4 양식을 다시 제출하여 세금 공제를 조정할 수 있다.     고용주는 W-4 양식에 기재된 고용인 정보를 참고해 급료에서 원천징수하고 공제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W-4 양식은 세금보고 시 필수로 요구되는 중요한 서류다.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고용주가 직원의 월급에서 먼저 공제한 후, 국세청에 징수하는 방식으로 고용주가 근로자 대신 세금을 납부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가 공제되며 세금 공제율은 근로자가 W-4 양식을 통해 고용주에게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만약 근로자가 원천징수액보다 더 적게 세금을 내게 될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는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간소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정부의 주요 세금 수입원 중 하나이자 근로자들이 공정한 세금을 내도록 보장한다.   ▶W-2   W-2(Wage and Tax Statement) 양식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해당 근로자가 지불한 소득세와 세금 공제를 보여주는 세금 양식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년 연말까지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W-2 양식을 통해 지난해에 벌어들인 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W-2 양식의 정보를 이용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연말에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연방 및 주 세금 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W-2 양식은 회사가 월급을 주는 명단에 올라있는 정식 직원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고용주는 W-2 양식을 사회보장국(SSA)과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W-2 양식은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시간에 작성돼야 한다.   ▶1099     1099 양식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와는 달리 고용주가 독립 계약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비고용주체에게 지급한 금액을 보고하는 세금 양식이다. 이 양식은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 계약자나 프리랜서는 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나 독립 계약자는 세금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분기마다 납부해온 예납세금 총액과 1099에서 지급한 소득을 비교해 최종 세금액이 결정된다.   1099 양식은 지급 대상자가 지난해에 벌어들인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다. 지급 대상자는 1099 양식을 통해 지난해에 받은 금액과 연방 소득세를 확인하고,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연말에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연방 세금 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1099-NEC는 독립 계약자나 프리랜서 등 비고용주체로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주로부터 받은 총 지급액에 대한 세금 신고를 위해 사용하는 양식으로 2020년부터 도입됐다. 예를 들어, 독립 계약자가 고용주로부터 근로 이행에 대한 보수를 받은 경우, 고용주는 해당 독립 계약자에게 1099-NEC 양식을 제공하게 된다.     고용주는 1099-NEC 양식을 작성한 후 해당 양식을 비고용주체와 IRS에 제출한다. 비고용주체는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세금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렌트, 로열티, 의료비, 헬스케어 비용 등과 같은 내용은 종전처럼 1099-MISC를 사용하면 된다.   ▶소셜시큐리티번호   개인소득세 세금보고와 같이 대부분 세무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격인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요구된다. 세금보고서 양식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부, 자녀 등 온 가족의 SSN을 기재해야 한다.     고용주로부터 받는 W-2 양식에도 근로자의 이름, 주소, SSN, 지급 받은 급여와 공제 등 세부 정보가 기재된다. 또한, 독립 계약자나 프리랜서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1099 양식에도 SSN이 포함된다.     SSN은 개인 식별 정보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출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SSN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기 등의 범죄 행위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만 SSN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신용 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SSN은 세금 보고 이외에도 국민연금, 신용카드 신청, 은행 계좌 개설, 신용보고서 등과 같은 신원확인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사용된다.   박낙희 기자2023 세금보고

2023-03-12

401k 자동 가입…학자금 대출 상환금 매칭

2022년 12월 23년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법안인 시큐어 액트 2.0(Secure Act 2.0)은 직장인들의 은퇴저축을 장려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올해 세금보고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2023년에 준비해야 내년 세금보고 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법은 401(k)등 직장은퇴플랜 자동 가입과 학생융자 상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 은퇴저축 플랜에 가입을 못 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매칭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한 저소득층 및 중산층 직장인들에게 연방 정부가 최고 1000달러를 매칭해주며, 파트타임 종업원들의 직장 은퇴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큐어 액트 2.0으로 변화되 법들의 일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며, 나머지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큐어 액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퇴플랜 자동가입   2025년부터 고용주는 가입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401(k)과 403(b) 등의 직장은퇴플랜에 자동으로 가입시키고, 직원들 급여의 3~10%를 불입금으로 책정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직원이 10명 미만이거나 3년 이하의 사업체일 경우라면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납입액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릴 수 있으며 최대 15%까지 인상할 수 있다. 단, 설립 3년 이내의 비즈니스와 교회 또는 정부기관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학자금 대출 상환 매칭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직장 은퇴계좌에 가입할 여유가 없어 고용주가 제공하는 매칭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학자금 대출 상환 금액을 개인은퇴플랜에 납부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회사 플랜에서 정한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비율(%)만큼 매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파트타임도 401(k)     기존 401(k) 플랜에서는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었다. 하지만, 2년 연속으로 일정 시간 근무한 파트타임 직원도 2025년부터 401(k)에 가입할 수 있다.     ▶캐치업(Catch-up) 한도 증가   401(k) 등 직장 은퇴계좌의 경우 50세 이상이 되면 6500달러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해주는 캐치업의 한도가 2023년부터는 7500달러로 상향된다. 2025년부터 60~63세는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또한, 2024년부터는 연 소득 14만5000달러 이상의 직원은 추가 적립금을 로스(Roth) IRA(개인은퇴계좌)에만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최소인출 연령 상향   2023년 1월 1일부터는 최소 인출 규정(RMD) 대상 연령이 72세에서 73세로 상향됐다. 2033년에는 RMD 연령이 75세로 다시 한번 올라갈 예정이다. 매년 인출해야 할 최소 인출 액수는 직전 연도 12월 31일 현재 계좌 잔고를 IRS의 ‘공통 지급 기간 표(Uniform Lifetime Table)’에 나와 있는 지급 기간으로 나눠 산출된다.       ▶조기 인출 벌금 감소     현재 401(k)등 은퇴플랜에 적립금을 조기 인출하면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2024년부터 59.5세 이하도 10%의 벌금 없이 본인의 은퇴계좌에서 연간 1000달러까지 비상금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인출(hardship withdrawal)의 범위에 가정 폭력 등을 포함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은퇴자금을 인출해야 할 경우에도 벌금 없이 인출이 가능해졌다.     ▶은퇴계좌에 정부 매칭 지원   오는 2027년부터 연 소득 부부 7만1000달러 이하, 개인 3만5000달러 이하, 독신 가장 5만325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정부가 은퇴계좌에 매칭해준다. 금액은 연간 최고 1000달러로 세금 크레딧 형식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퇴계좌에 지원해 준다.       ━   시니어 절세   65세+ 부부 표준공제 2만8900달러로 인상     시니어들이 세금보고 시 종종 간과하는 항목들이 있다. 소득 여부와 재정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한다.     1. 추가 표준공제   국세청(IRA)이 시니어로 분류하는 65세 이상 납세자는 표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고 상태에 따라 다른데 개인(single)은 1850달러, 부부공동 보고는 배우자 1명당 1500달러다. 즉, 만약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올해 표준 공제 2만5900달러에 3000달러가 증액된 2만8900달러까지 표준공제가 가능하다.     2. 세이버스크레딧   은퇴자나 시니어 중 소득이 있다면 세이버스크레딧(saver‘s credit)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세이버스크레딧은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다.     대상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이나 일반 개인은퇴계좌(IRA), 로스(ROTH) IRA 등 대부분의 은퇴플랜 적립금이다. 이중 세이버스크레딧 혜택이 주어진 적립금 한도는 개인 2000달러, 부부 4000달러다. 소득에 따라 적립금의 1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는 개인 1000달러, 부부 2000달러가 된다.     3. 건강보험료 공제   메디케어 보험료를 매달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에서 공제하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양식(Form 1040 스케줄 A)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4. IRA 적립   2019년 제정된 시큐어법(Secure Act of 2019)으로 일반은퇴계좌(Traditional IRA)와 ROTH IRA 모두 적립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IRA를 이용해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ROTH IRA의 경우, 일반과 달리 세금 유예 혜택은 없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일정 연령이 지난 후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하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2023 세금보고

2023-03-12

[올해 알아야 할 세법 변화] 코로나 혜택 원위치…부부 공제 800불 인상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표준공제액 및 은퇴계좌 한도가 상향되는 등 올해 세금보고에도 변화가 있다. 특히 자녀세금공제(CTC)와 근로소득세금공제(EITC)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폭 상향됐던 혜택들이 예전 수준으로 환원되면서 세금 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에게 영향을 주는 세법 변화를 숙지하고 있어야 빠른 환급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금보고 기간 연장   올해 세금보고 기한은 큰 변화가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를 포함한 재난 지역의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2차례 연장되면서 헷갈리기 쉽기 때문이다. 국세청(IRS)은 개인 및 비즈니스 연방 세금보고 기한을 10월 16일로 연장했다. 세금보고 연기 대상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폭풍으로 인한 재해 지역 거주민으로 가주의 경우 LA, 오렌지, 샌디에이고, 벤투라 카운티 등 41개 카운티가 해당한다. 가주세무국(FTB) 역시 연방 조치에 상응하여 주 소득세 신고 마감을 10월 16일로 동일하게 늦췄다.       ▶표준공제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IRS는 지난해 세금보고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했다.   IRS는 부부의 경우 기본 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800달러가 인상된 2만5900달러, 개인은 400달러 오른 1만2950달러로 상향됐으며 이는 올해 세금보고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IRS는 소득 수준에 따른 과세 구간의 기준 금액도 올렸다. 소득에 따라 10%에서 최대 37%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10%가 적용되는 소득 수준은 개인의 경우 9950달러에서 325달러 오른 1만275달러로, 부부는 1만9900달러에서 650달러 늘어난 2만550달러다. 37%가 적용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개인은 52만3600달러에서 53만9901달러, 부부는 62만8300달러에서 64만7851달러로 각각 상향조정 됐다. 〈표1 참조〉   전반적으로 과세 구간이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 수준이 경계선에 위치했던 납세자들은 한 단계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일례로 지난해 세금보고 시 연 소득 8만8000달러의 개인 납세자에게는 24%까지 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는 22%까지로 내려가 세금을 덜 내게 됐다.   ▶EITC와 CTC 환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지원됐던 자녀세금공제(CTC)와 근로소득세금공제(EITC) 등 세제 혜택들이 예전 수준으로 환원됐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보조 프로그램인 EITC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대폭 감소해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세금공제액이 지난해 1500달러에서 560달러로 3배 가까이 감소했다. 〈표2 참조〉   2021년 자녀 1명당 최대 36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었던 CTC도 자녀 1명당 2000달러로 환원됐다. 연령도 17세 미만에만 적용된다.     ▶인플레이션 지원금 면세   가주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은 올해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IRS는 지난해 가주 정부가 가족 구성원 수와 소득에 따라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050달러까지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주 정부는 지원금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는 세무양식(1099-MISC)을 납세자와 IRS에 발송해 혼란이 야기됐다. 이번 지원금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세 조치는 올해 처음 보고할 납세자나 나중에 수정 보고해야 하는 납세자 모두에게 해당한다. 가주 정부는 이미 면세라고 밝힌 바 있다.     ▶소액결제 세금보고 연기   송금 앱이나 온라인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강화된 세금보고 규정 시행이 내년으로 1년 연기됐다. IRS는 페이팔, 벤모, 젤과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엣지 등과 같은 제삼자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누적 금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1099-K를 발급하고 올해 세금보고 시즌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 계획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해 오는 2024년 세금보고 시즌으로 늦춰졌다. IRS의 이번 1년 시행 유예 조치로 올해에는 예전 기준인 2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 200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만 세금보고 대상이 되었다.     ▶기부금 공제   지난해 기부에 대해서는 표준공제를 선택한 보고자도 1인당 최대 300달러(부부공동 6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현금 기부액은 조정총소득(AGI)의 60%로 제한하는 규정도 부활했다. 단, 적격 기관에 전달된 현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AGI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   커버드캘리포니아는 가주 정부의 의료보험 지원 프로그램이다. 만일, 가입 기간을 놓쳐 1년 중 9개월간 건강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성인은 850달러, 18세 미만은 425달러 등 가족당 최대 25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의료보험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벌금 대상에 해당한다면 올해 세금 보고 과정에서 부과된다.     ▶자동차 마일리지 공제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standard mileage rate)’을 1마일당  62.5센트에서 3센트 늘어난 65.5센트로 상향했다. 단,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마일리지 당 22센트로 전년과 동일하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2023 세금보고

2023-03-12

세법 변화 많았던 해, 더 꼼꼼히 챙기세요

2022년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종료 및 축소로 인해서 올해 환급 금액이 전년만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팬데믹 기간에 대폭 증액됐던 자녀세금크레딧(CTC)이 최대 3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복귀했고 그 적용대상도 17세 이하에서 16세 이하로 축소됐다.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역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올해도 ▶겨울 폭풍에 따른 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 ▶가주 정부가 지급한 최대 1050달러의 인플레이션 구제자금(Middle Class Tax Refund) 면세 조치 ▶건강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 부과 ▶600달러 이상의 온라인·송금앱 결제 보고 유예 등 세법에 변화가 많아서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한다.     가주를 포함한 재난 지역 납세자들의 소득세 신고 기한이 10월로 연장됐다. 겨울 폭풍 피해로 가주 납세자의 연방 소득세 보고 기한은 10월 16일로 늦춰졌다. 가주세무국(FRB)도 IRS와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단, 주의할 점은 재난 지역에 따라 마감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가주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최대 1050달러의 인플레이션 구제자금은 연방과 주정부 모두 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따라서 구제금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도 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쉽게 실수를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IRS)은 올해 1억6800여만 건의 세금보고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IRS 직원을 더 채용했지만 여전히 일손은 넉넉한지 않아서 세금보고 시 오류가 없어야 정상적으로 21일 내에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은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으며 대다수의 납세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세금 보고 기간이 10월로 미뤄졌지만 마감일에 닥쳐서 서두르다보면 실수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2021년 세금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혹시 빠진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영수증을 포함해서 공제나 크레딧에 필요한 증빙 서류도 챙겨두는 게 이롭다. 세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고 오류 없이 보고한다면 환급 지연 또는 IRS 감사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2023 세금보고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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